상속 재산 조회 한 번에 하는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 글에서는 상속 재산 조회 한번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무엇인지, 조회 가능 상속 재산 종류, 신청자격, 신청기한, 신청방법, 결과 조회 방법 등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 모든 금융거래 및 보유 재산 등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 상속 재산 종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금감원 제공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포함, 토지, 지방세,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어선 등 보유 현황, 4대 보험 및 연금 가입 유무 등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상속 재산 종류(작성일 현재 기준 총 19종)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거래신청일 기준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국세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유무
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 유무
토지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건축물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자동차자동차 소유 내역
지방세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4대보험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미지급 환급금 내역
기타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신청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망신고는 방문이 원칙이므로,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만약 사망 신고 후 별도로 신청할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제출
  3. 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4. 신청결과 확인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은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과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 외나머지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2순위 상속인, 3순위 상속인, 후견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와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2순위 상속인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신청자격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이,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 3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후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자여야 합니다. 만약,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 또는 후견인의 대리인 등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신청기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이 2022년 10월 2일이라면, 2023년 10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금융 재산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보유현황, 세금관련 내역은 등기소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개별적으로 조회 신청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조회결과 확인방법

금융거래
문자메시지(SNS) 통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확인

4대보험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

국세
문자메시지(SNS) 통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확인

토지, 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Fax통지 불가

자동차·건축물·어선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
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국민연금
문자메시지(SNS) 통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사학연금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군인연금
문자메시지(SNS)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SNS) 통보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SMS) 통보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SMS) 통보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SMS) 통보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SMS) 통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확인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SMS) 통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확인
담당자(☎ 042-363-7238)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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