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혹시 과다한 채무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것을 극복하고자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다면, 본문에서 개인회생 자격요건 신청방법 절차 신청서 작성방법 등 정보를 알아보세요.
개인회생 자격요건
지속적인 소득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보다 많은 빚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소득보다 빚이 더 많아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여야 합니다.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이거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받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적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로 신청 할 수 있고, 방문하여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이 단독으로 신청해도되고, 법률전문가(변호인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기각 확률도 낮아지고, 월 변제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음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
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채권이의기간
채권액 등 잘못된 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집회
채권자 이의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7. 변제계획인가
법원은 최종적으로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합니다. 채권자와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였다 할지라도 법정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인가해야 하며, 인가 후에는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됩니다.
8.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 인가를 받게 되면, 신청인은 이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변제금액은 회생위원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 만약, 변제가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인가 결정이 폐지되고, 연체정보 등이 재등록됩니다.
9. 면책
36개월(최대 5년) 동안 매월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게 되면 면책 결정을 받게 되고,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책결정을 받고 나서라도 부정한 방법이 적발될 경우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여부를 표시합니다.
2항에는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 예정액을 기재합니다.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의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은 변제계획인가시의 월변제 예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항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하면 됩니다.
나중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제출서류
개인회생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이 안내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첨부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진술서 1통
수입인지 1통(30,000원)
송달료납부서 1통(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대리인의 예금계좌 사본 아님)
위임장 1통(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강릉지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 그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위치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대표번호 : 02-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위치보기)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대표번호 : 031-828-0114
인천지방법원 (위치보기)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대표번호 : 032-860-1113 (~4)
수원지방법원 (위치보기)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대표번호 : 031-210-1114 (~5)
춘천지방법원 (위치보기)
주소 :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
대표번호 : 033-259-9000
강릉지원 (위치보기)
주소 :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대표번호 : 033-640-1000
대전지방법원 (위치보기)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대표번호 : 042-470-1114
청주지방법원 (위치보기)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대표번호 : 043-249-7114 (~5)
대구지방법원 (위치보기)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표번호 : 053-757-6600
부산지방법원 (위치보기)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대표번호 : 051-590-1114
울산지방법원 (위치보기)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대표번호 : 052-216-8000
창원지방법원 (위치보기)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대표번호 : 055-266-2200
광주지방법원 (위치보기)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대표번호 : 062-239-1114
전주지방법원 (위치보기)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대표번호 : 063-259-5400
제주지방법원 (위치보기)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대표번호 : 064-72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