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이거나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궁금증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개인회생과 관련된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1 :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월 변제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월변제금=월소득-최저생계비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정부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하여 놓은 생계비를 말하며, 2023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위와 같이 부양가족 기준으로 정해지며, 여기에 추가생계비 등을 확인하여 인정받아야만 변제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후 월소득 약 230만 원일 경우 2인 최저생계비 약 195만 원(2023년 기준)을 뺀 나머지 35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는 것이고, 36개월(최대 5년) 간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가 5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년 동안 1,260만 원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 3,740만 원을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Q2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이후에도 채권자가 계속해서 추심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의 채권추심 및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의 금지명령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과태료)
①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채무자, 신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③제251조ㆍ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Q3 : 비트코인 개인회생 빚 탕감 가능할까요?
비트코인을 하다가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도박, 주식, 비트코인 등 사행성 채무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기각될 수 있으며, 월 변제금이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빚 개인회생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사행성 채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나요?
개인회생 기각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되면 채무(빚)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할 때 기각을 받지 않기 위해 준비를 잘해야 하며, 혼자서는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 경우 즉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이자 및 원금을 탕감받는 신용회복제도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이득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빚탕감을 받고자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조작을 하거나 거짓으로 꾸며 신청하는 경우가 채권자의 이득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나면, 채무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보정명령을 통해 서류제출 및 참석을 요구하는데, 이때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업무에는 비용(인지대와 송달료)이 발생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나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Q5 : 퇴직금도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나요?
개인회생에서 퇴직금은 현재 시점 수령액을 계산하여 50%를 재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단, 퇴직연금으로 운용 중인 퇴직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고)
Q6 : 개인회생 미납하여 폐지되면 지금까지 납부하던 변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폐지결정이 될 경우에는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분됩니다. 안타깝게도 채권자들은 변제금을 대부분 이자에서 선차감하기 때문에 결국 원금은 개인회생 신청 했을 때와 별 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지 후 다시 재신청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매월 변제금을 잘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7 :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들어가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정부수입인지는 3만 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게 될 경우 인지대는 10%할인됩니다.
여기에 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 채권자의 수에 따라 그 금액이 계산됩니다. 송달료 기본 10회분에 채권자마다 8회분의 송달료가 더해져 계산됩니다. 송달료 1회분 5천2백 원, 기본송달료 10회분은 5만 2천 원이며, 채권자 1명당 8회분(5천2백 원 8회분=4만 1천6백 원)씩 추가됩니다.
송달료는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남을 경우 돌려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경우 보수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일경우 법원사무관이 아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으며, 보수비용 15만원~3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송달료 : 3만원 (전자소송신청시 10%할인)
인지대 : 1회 5,200원(기본송달료 10회분+채권자 1명당 8회분씩 추가)
외부회생위원 보수비용 : 15만원~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