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 200만원이 안넘어가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수리비 200만원 안 넘었어도 보험료는 할증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보험 할증 200만원 안 넘었는데 오르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갱신되는 이유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재가입하게 되며, 갱신 시 과거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보험료는 할인 받게 되며, 사고가 있을 경우 사고 내용(규모)와 건수를 반영하여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갱신되는 이유는 납입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손해율)을 따져, 해당 운전자의 위험 수준에 적합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일시불로 연간 총금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할증될 경우 큰 부담이 됩니다. 분할납부, 카드 할부, 후불제 자동차보험 등 결제 방법을 활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어쨌든 결국 납부해야 할 총액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회사마다 다르고,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① 할인할증등급
보험회사에서는 점수를 매겨 1점당 1등급을 할증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할증 등급은 보험가입 경력 및 사고유무에 따라 1-29등급으로 나뉩니다.
처음 자동차 보험 가입하게 되면 11Z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사고가 없을 경우 갱신 시 1등급씩 상승하게 됩니다. 등급은 숫자 높을수록 요율은 낮아지고, 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요율이 높아집니다. 즉, 등급이 높아야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본인의 자동차보험 할증등급은 자동차보험 증권이나 보험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별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과 요율은 아래와 같이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연도별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급은 잘 유지하다가도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평가대상기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전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 동안 사고가 있을 경우, 사고 점수에 따라 1등급씩 할증됩니다.
평가대상기간 동안 사고가 있는 경우 : 직전 적용등급 – 사고점수
평가대상기간 동안 사고가 없고, 3년간 사고 있을 경우 : 직전계약적용등급
평가대상기간 동안 사고가 없고, 3년간 사고 없을 경우 : 직전적용등급 + 1
대인사고(대인배상, 자상, 자손)
사고점수는 대인, 대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되며,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할증 등급이 정해집니다.
대인사고의 피해자 중 가장 크게 다친 사람의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해급수에 따라 사고 1건당 1-4등급까지 올라가며, 특히 사망사고나 상해급수 1급 부상사고일 경우 한 번에 4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 자손이나 자상의 경우에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1등급이 올라갑니다.
물적사고(대물배상, 자차)
물적사고는 대인배상과 자기 차량손해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할증이 적용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50/100/150/200만원) 이하 1건의 사고는 할증 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적사고 수리비 기준 이하 1건은 0.5점으로, 사고점수 1점 이하의 경우 등급할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 건수 누적으로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② 사고건수
자동차 보험 할증 200만원은 물적할증기준금액을 말합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은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물적사고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은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보통 20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은 상대방차량수리비와 자차수리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200 만원 안 넘어도 오르는 이유?
만약,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 수리비 200만 원 이하가 발생했다면 손해액에 따른 할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건수로 인해 향후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요율을 산정할 때 사고규모(손해액)와는 별도로 직전 3년간 사고건수(사고건수별 상대도)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동차 수리비 연간 합산 200만원 안 넘었어도 직전 1년간 사고가 1건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일 경우 보험료는 약 7-60% 할증될 수 있습니다.
연간 자차 사고 1건이 발생, 수리비 200만 원 이하일 경우
- 무사고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준 금액 이하의 손해액이므로 할증 등급 변동은 없습니다.
- 단, 사고건수가 누적되어 보험료 할증 요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간 경미한 자차사고 2건이 발생, 합산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 무사고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준 금액 이하의 손해액이지만, 사고 건수 2건으로 등급 할증이 적용됩니다.
- 사고 건수가 누적되므로 보험료 할증 요율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③ 교통법규 위반
위에서 알아본 자동차 사고 외에도,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는 최대 10%,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은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요인 알아보기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보험료가 할인 할증 된 요인을 조회 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할인은 제대로 받았는지, 왜 할증이 된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할인 할증 요인을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유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