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 친권자 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연소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법률행위의 친권자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함께 교부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HWP
📂친권자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HWP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주의사항
미성년자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특이사항을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기준과 동일합니다.
15세 미만 고용 불가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소근로자는 만 15세~18세까지를 말합니다.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만 13세 또는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학교장이나 친권자(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경우 고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근로시간
연소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 입니다.
단, 연소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소근로자는 밤 20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사이 야간근로라던지, 휴일에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야간, 휴일에 근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및 증빙서류
친권자는 일반적으로 연소근로자의 부모를 말합니다. 만약 연소근로자의 친권자(후견인)가 동의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연소근로자에게 에게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일 경우 친권자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임의로 해지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후견인이란?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또는 친권을 상실하는 경우와 같이 친권자가 없거나 사실상 친권행사가 불가한 경우에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뿐만아니라,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동의서를 교부받아 사업장 내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 나머지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일반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