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양식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는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기간제법과 관련되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우리가 흔히 통용하고 있는 정규직이라는 용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반면, 기간의 정함을 두고 고용하게 되는 근로자를 계약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근로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두고 고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회사이름(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근로자성명(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 년 00월 00일부터 20 년 00월 00일까지 00(개월)로 한다
☞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제공하기로 약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업무개시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의 종료일을 작성하지 않고 업무 개시일만 작성하였던 반면,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노사가 서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업무개시일과 종료일)을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그 외 나머지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따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 기간제법 주의사항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간제법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게 될 경우, 2년이 초과한 시점에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래의 기간제법의 1~6호까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초과시점부터 자동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하게 되면 정규직계약(무기계약)과 마찬가지이므로 계약만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