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뜻 조건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뜻과 조건,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노동의 댓가로 지급 받는 임금이 최저시급에 맞게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법정수당도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만 존재한다는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그 뜻과 지급 조건,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 정보를 본문에서 알아보세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유급휴일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 벌금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장기간 근로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법정수당입니다. 직원에게 법정수당을 미지급 할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혹시라도 실수로 미지급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즉시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주에 근로제공을 약속한 모든 요일에 출근한 근로자가, 다음 주에도 출근하기로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급받습니다. 다음의 세가지가 주휴수당 핵심 지급기준입니다.

  •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에 개근
  • 연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주휴수당 15시간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주 총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4주미만일 경우 해당기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결근

주휴수당은 고용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1주동안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주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여 단 하루도 근로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연속근무

주휴수당은 7일이상 근로계약이 된 경우에 지급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때 부여되는 보상유급휴가 이기 때문에, 연속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휴일이 발생하기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조건

  • 초단시간(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이 7일 미만인 근로자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1일이라도 결근 한 근로자
  • 월급제 근로자로서 이미 통상임금 항목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약속된 경우
  • 1주 5일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5인 미만 주휴수당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나 근로형태(계약직, 정규직, 수습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와는 상관없이 상기 지급조건에만 해당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대한 예외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없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지급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 자체는 정말 단순하지만,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하루동안 근로 제공하기로 약속된 실제 근로시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40시간 이상 근로자로, 이미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매월 지급받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면 항목에서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일주일간 총 근로한 시간÷1주 법정 기본근로시간) ×1일 법정 기본근로시간} ×시급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통상적인 경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위와 같이 계산하며, 아래의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례 : 1주동안 5일을 근무하는 김 작가 씨는 오전 근로만 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은 1일 4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인데, 이때 시급 1만원인 김 작가 씨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일 4시간만 근로하는 김작가씨가 1주 동안 약속한 근무일에 만근 하였다면, {(20시간÷40시간) × 8시간} × 1만원으로 계산하며, 주휴수당은 4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시급

주휴수당 계산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시급으로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주휴수당 계산 시급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 놓은 법정수당 입니다. 모든 임금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최저시급을 위반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월급제의 경우 연봉이나 월급을 정한 뒤, 통상임금(기본급과 주휴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이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시급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이라는것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없는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은 앞서 설명한 지급 조건에 해당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미리 시급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앞서 살펴본 주휴수당 계산방법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쉽게 와닿지 않거나 빠르고 쉽게 계산하고 싶다면 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

알바천국 홈페이지>부가서비스>주휴수당 계산기를 회원 가입 필요 없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노동OK 주휴수당 계산기

노동OK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