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한 뒤, 실비보험 등을 청구하기 위해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진료비영수증은 매우 복잡해 보이고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진료비영수증 급여 비급여 뜻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뜻
먼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무심코 살펴봤던 진료비 영수증 서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료비영수증을 살펴보면 항목별로 크게 급여, 비급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하여 급여 항목에는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항목에는 선택진료, 선택진료 외 항목으로 나뉩니다.
✅급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증진 등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료서비스 또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공단에서 급여항목으로 적용되는 의료행위에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 수술, 예방, 출산,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있습니다.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급여항목은 또다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뉘는데, 급여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요양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이며, 공단에서 제공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가 급여 본인부담금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외래진료의 경우 의원급 2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급여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입원 진료일 경우 병원 급에 상관없이 20%만 부담합니다.
만약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자가 치료를 받았다면 공단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전액을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이 공단부담금이 충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급여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가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으며, 미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한 적용제외 대상자(외국인 등)에 한합니다.
✅전액본인부담금
급여항목에는 또하나 숨겨진 전액본인부담금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공단에서 급여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임에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뜻하는데요. 응급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했다거나, 병의원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에 갔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비급여 뜻
비급여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요양급여 항목에서 제외되는 의료서비스를 받았을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병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개인이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으로 대표적인 것은 치과 보철치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도수치료, 라식수술, 라섹수술,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 1인실과 같은 상급병실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