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번글에서 알아볼 신용불량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아래 본문에서 신용불량자 란 무엇인지, 관련 궁금증과 답변, 올크레딧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용불량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란
신용불량자는 금융거래 등으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국세나 지방세 등을 체납한 자를 말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30만 원 이상의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 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낸 경우
- 500만 원 이상 국세,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신용불량자 자주하는 질문 FAQ
Q.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용불량자가 되면 대출 및 카드거래 등 모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고,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기까지의 기간(90일) 동안 어떻게든 연체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 채무조정제도 등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용불량자 신용점수(등급)는 몇점인가요?
A. 신용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연체기록입니다.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9~10등급 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한번 떨어진 신용점수는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90일 미만을 단기연체, 90일 이상 연체를 장기연체로 보며, 연체기간에 따라 3~5년까지 기록이 남게 됩니다.
Q. 연체금액을 갚으면 해결되나요?
A.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하게 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기관에서 최장 5년 동안 관련기록(연체기간, 금액, 채무종류 등)을 보존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상태가 해제되더라도 이후 몇 년간 금융거래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용불량자로 한번 기록되고 나면 아무리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한다 하더라도 신용회복기간(관련 기록이 삭제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거쳐야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가 상환하는 것보다, 애초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연체가 예상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불량자 확인방법
신용불량자 확인방법은 신용점수(신용등급)를 조회해 보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 확인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신용정보사이트 올크레딧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크레딧에서는 연 3회의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4개월마다 1회(1월~4월), 2회(5월~8월), 3회(9월~12월)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는 24시간 이내 횟수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비회원 조회의 경우 조회시마다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 절차가 진행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회원가입 후 이용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올크레딧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개설 및 발급정보/단기카드대출/대출정보/연체정보/기타 연체정보/보증정보/신용조회 등 원하는 메뉴를 클릭하여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란 무엇이고, 신용불량자 자주하는 질문((FAQ), 신용불량자 확인방법(올크레딧 신용정보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쉽지만, 한번 떨어진 신용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의 신용불량 위험도를 체크해 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