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를 구매할 계획이신가요? 본문에는 로또 구입부터 당첨, 수령까지 모든 내용과 팁(tip)들이 포괄적으로 담겨있습니다. 로또 구매 방법, 로또 마감시간, 로또 추첨시간, 로또 번호 2~5개 맞으면 등수는 몇등이고 당청금은 얼마인지, 로또 세금, 로또 1등 실수령액, 로또 당첨금 수령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로또 구매 방법
로또는 동행복권과 판매점 계약을 체결한 전국 편의점 및 복권방 등 또는 동행복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로또는 신용카드로 구매 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만 구매 가능합니다. 로또 체크카드 구입도 불가합니다. 오로지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로또를 구입하러 가실때 반드시 현금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인터넷 복권을 구매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 불가하며, 현금으로만(계좌이체) 예치금을 충전하여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이란 인터넷 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미리 충전해둔 복권 구매용 결제 수단으로, 입금용 010가상계좌(케이뱅크)에 이체하여 충전합니다.
로또를 구매하려면 1부터 45까지의 번호중에서 6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로또 구매시 로또번호를 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로또 자동은 6개의 번호를 모두 랜덤으로 부여받는것이고, 로또 수동은 6개의 번호를 모두 직접 선택하는것을 말하며, 로또 반자동은 직접 선택한 번호 외 나머지를 임의로 부여받는것을 말합니다.
로또 구매 마감시간
로또 구매 시간은 매일 6시 ~24시까지이며, 추첨 당일인 토요일에는 8시에 판매가 마감되어 다음날 일요일 오전 6시까지 판매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전 6시 이후부터 한주의 새로운 회차의 판매가 개시됩니다.
또한, 모든 로또 판매점에서 마감시간까지 영업을 하는것은 아니므로 미리 전화해보고 가야합니다. 특히 로또 당첨자를 많이 배출한 판매점의 경우 토요일 로또 구매 마감시간 2시간전부터 사람들로 붐비기 때문에 서두르시는것이 좋습니다.
로또 가격, 한도, 나이제한
로또 한장 가격 1게임 당 1,000원이며, 로또 용지 한장에는 5게임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로또 한장을 구입할 때 반드시 5게임을 모두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1게임(1천원)만 구입하거나, 3게임(3천원)을 구입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로또 한장 가격은 구매자가 몇 게임을 구매 하느냐에 따라 최대 5천 원입니다.
로또 구매한도 1인 10만원까지입니다. 단,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할 경우 1회 차 1인 5천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또 구입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 구매가 제한됩니다.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자가 로또를 구입하여 1등에 당첨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첨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 등의 문제로 당첨금 수령 시 신분 확인함)
로또 추첨 시간
로또 추첨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5분경입니다. 채널은 MBC이며,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로또 추첨방송은 동행복권 관계자 및 경찰관,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로또 판매 마감시간은 8시이지만, 추첨시간은 8시 35분으로 텀이 있는 이유는 전국 판매점에서 8시까지 구입한 로또용지가 전산에 반영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뿐더러, 추첨기와 추첨볼이 잘 작동하는지 리허설을 거치고, 방청객이 추첨볼을 직접 선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로또 당첨 등수
로또 6개 맞으면 1등이죠. 그렇다면 로또 2개, 3개, 4개, 5개 맞으면 몇등일까요?
- 로또 당첨 등위 1부터 45까지 번호 중에서 6개를 맞출 경우 1등입니다.
- 5개를 맞추게 되면 2등이 아니라, 3등입니다.
- 5개의 번호를 맞추고 나머지 1개가 보너스 번호와 일치해야 2등 당첨입니다.
- 그리고 4개 번호를 맞추게 되면 4등, 3개 번호를 맞추면 5등입니다.
- 나머지 2개와 1개를 맞춘경우는 등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첨금도 없습니다.
- 1개나 2개를 맞추게 되면 꽝입니다.
로또 당첨금
로또 1등 당첨금은 해당 주의 로또 총판매액에 의해 결정되며, 당첨금액을 당첨자 수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총당첨금은 로또 전체 판매액의 50%이며, 42%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됩니다. 1,2,3등 당첨금은 해당 회차 총판매액에 따라 등수별 당첨자수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한 주의 판매량에 따른 복권기금 누적액과 당첨자 수에 따라 1등 당첨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회차의 당첨금은 다음회차의 1등 당첨금으로 이월되며, 연속 이월은 2회로 제한됩니다.
로또 4등과 5등의 당첨금은 정액으로 지급받습니다. 로또 5등(번호 3개 일치) 당첨금은 5,000원이고, 로또 4등(번호 4개 일치) 당첨금은 50,000원입니다.
로또 2등(번호 5개 일치+보너스 번호 일치), 3등(번호 5개 일치) 당첨금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를 받습니다.
로또 1등(번호 6개 모두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를 받게 됩니다.
로또 세금
5만 원 이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로또 4등과 5등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5만 원이 초과되는 1~3등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공제 후 지급받게 됩니다. 로또 세금은 3억 원까지 세율 22%(기타 소득세 20%+주민세 2%), 3억 원 초과 시 33%(기타 소득세 30%+주민세 3%)가 원천징수됩니다.
- 당첨금 ~3억까지 : 당첨금액 × 78%
- 당첨금 3억 초과분 : (당첨금 3억 × 78%) + (당첨금 3억 초과분 × 67%)
로또 당첨금 실수령액
만약 로또 1등 1명당 20억에 당첨되었다면,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계산의 편의을 위해 복권구입비를 경비 처리하지 않고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20억에서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 초과분인 17억에 대해서는 33%가 원천징수 됩니다.
- (A) 3억 원⇒3억 ×78%=2억 3천4백만 원
- (B) 3억 원 초과분⇒17억 × 67%=11억 3천9백만 원
위와 같이 계산한 값(A)과 (B)를 더하면 총 13억 7천3백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는 복권 구입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아 당첨금에서 공제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과표가 아주 개미 눈물만큼 줄어들어 실수령액도 (몇백 원 정도?) 약간 늘어나는데요. 그 값이 아주 미미하여 무시하고 계산하였습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방법
4등과 5등은 로또 판매점이나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했다면 익일 6시에 자동으로 예치금에 당첨금이 충전됩니다.
1등은 농협은행 본점에서, 2등과 3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수령합니다. 3등 이상 당첨금을 수령하러 가실 때에는 세금공제 때문에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기간
로또 당첨금 수령기간은 해당 회차의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급 기한일은 공휴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 익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수령기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아니한 당첨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 로또 실물 용지를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 만약 로또 용지 분실하였을 경우 당첨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훼손되었을 경우 복권 50%이상 원형이 보존되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해야만 당첨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