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형량 사례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만약 이 행위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운전자 바꿔치기란 무엇인지, 이 혐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과 형량, 사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란?

운전자 바꿔치기란 실제로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행위는 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위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하며, 운전을 한 사람이나 이를 받아들이고 거짓진술을 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의 예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가 경찰 조사 중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특징

운전자 바꿔치기는 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직업군에서 빈번
연예인, 정치인 등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직업군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들은 음주운전이나 사고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증거 부족
운전자 바꿔치기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블랙박스가 없거나, 사건 당시의 SD카드가 교체되었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증거인멸의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나 음주 상태
대부분의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무면허(면허취소) 상태이거나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원래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바꿔치기를 시도합니다.

형벌이나 재산 손실 우려
과도한 형벌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우려하여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 인지 부족
운전자 바꿔치기를 단순한 편법으로 여겨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인도피교사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여러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형량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행위는 범인도피 교사죄와 더불어 공무집행방해, 보험사기, 위증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운전자를 바꾸자고 시킨사람과 이를 승낙한 사람은 범인도피와 교사죄로 처벌 받게 되며, 허위진술 등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으며, 그 외에 상황에 따라 보험사기나 위증죄 등이 죄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 교사죄

운전자 바꿔치기는 형법에 따라 교사죄(형법 제31조)와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제1항)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다른사람에게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교사죄에 해당, 이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사람은 범인을 도피시킨 행위로 간주되므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단, 부탁이 아닌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경우라면 그 사람만 범인도피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받고 이를 실행한 사람이 친인척 등 가족일 경우라면 특례(형법 제151조제2항)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무집행방해죄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충실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허위 진술, 메모리카드 조작 등 행위는 추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례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은 어떻게 발생하였고, 법원 판결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래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된 몇 가지 실제 사례입니다.

사례1. 무면허 운전 사고 및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보험사기

2015년 7월 A씨는 2015년 7월 27일 울산시 남구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B씨의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자 B씨와 공모하여 동생 C씨가 운전한 것으로 꾸몄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의 도움을 받아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 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사보기

사례2. 무면허 운전 사고 및 운전자 바꿔치기

2022년 3월, C씨는 광주에서 면허 정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약 4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후 C씨는 지인에게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자수하라고 시켰고, 실제로 지인이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C씨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사보기

사례3. 음주측정거부 및 운전자 바꿔치기

2022년 12월,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습니다. 친구인 B씨는 A씨의 요청을 받아 현장에 도착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게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측정거부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사보기

사례4. 음주운전 사고 및 운전자 바꿔치기

2023년 5월, 30대 A씨는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B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A씨에게 징역2년을, 운전자 바꿔치기에 가담한 A씨의 회사 직원 B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사보기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