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유류분 위헌 결정 | 형제 자매 | 부모 자녀 배우자 | 기여상속인

오늘(2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으로 즉각 폐지되었으며, 직계존비속(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은 위헌법률심판에 따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최소로 보장받습니다. (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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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는 1977년 당시 상속 재산이 주로 아들 또는 장남에게 돌아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성과 다른 자녀의 생존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의 구조가 변화하였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상속 재산에 대한 접근 방식도 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유류분 : 위헌(즉시폐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최근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민법 1112조 4호에 적용되며,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유류분 : 헌법불합치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 판단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로써 민법 1112조 1∼3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며, 국회가 이 기간동안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잃게 됩니다.

기여상속인 유류분 증여재산 반환 : 헌법불합치

헌재는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이에 따라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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