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차이, 선택 및 가입 요령을 살펴보세요.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차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품종류, 취급처, 위험보장기능, 세제혜택 등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 및 특징
연금보험은 생존보험으로, 만기시점에 생존했을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나눠받게 됩니다. 사망 등 일부 위험보장 기능이 있으며, 매월 납입하는 형태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 번에 목돈을 일시납 하여 즉시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일정연령 시점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저축성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저축기능 이외에 사망 등 위험보장 기능이 없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상품에는 위험 보장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계좌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입 후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타 연금계좌로 이체 할 수 있습니다.
상품 종류 특징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상품 종류가 다양합니다.
연금보험 상품 종류는 크게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되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 수익을 기반으로 한 변액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시중 금리를 적용받지만, 가입시점보다 금리가 낮아졌을 때를 대비하여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합니다.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수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투자상품 특성상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에서 가입 할 수 있으며, 은행(연금저축신탁)과 증권사(연금저축펀드)에서도 취급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신탁이나 펀드와 다르게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공시이율에 따른 수익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순 없지만,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종신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병자금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각각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 할 수 있으며, 상품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 채권형(채권 60% 이상), 안정형(주식 10% 미만)
연금저축펀드(증권사) : 채권형(채권 50% 이상), 혼합형(채권+주식), 안정형(주식 10% 미만)
연금저축 신탁과 펀드는 납입 방식이 자유롭고, 투자실적으로 상품의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 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특히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편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제혜택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세제혜택이 없지만, 보험료를 지급받는 시점에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할 시점에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포함)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므로, 가능한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세제혜택 (2023년 기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할 경우 ☞ 연간 납입액의 13.2% 공제(600만원 한도)
이하일 경우 ☞ 연간 납입액의 16.5% 공제(600만원 한도)
충족요건
✅ 연금보험 세제혜택 충족요건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 보험료가 150만 원 이내여야 하며, 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 유지 10년 이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금보험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차익(납입한 보험료<해지환급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적립식 |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 |
일시납 | 10년 이상 유지, 납입금액 1억 원 이하 *2013년 2월 15일~2017년 3월 31일 사이 체결한 계약은 2억원 이내 |
종신형 | 보험료 납입계약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 |
✅ 연금저축보험 세제혜택 충족요건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최소 5년 이상 납부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보험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보험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한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입기간 |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
수령나이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
수령방식 | 일시금이 아닌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선택 및 가입 요령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중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 없는 주부나 학생, 또는 세액공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실수령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납부기간 동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세제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 모두 중간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세제혜택 요건 충족이 안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상품 모두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한지 검토 후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보험 또는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다모아 사이트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험다모아>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