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에서는 사망보험금 상속 관련 문제를 민법과 세법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사망보험금 수령에 따른 상속포기나 상속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봅니다.
상속포기 시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 재산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인이 승계받게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빚)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해서 고인이 생전 가입해 둔 사망보험금도 못 받는 것일까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할 경우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선순위상속인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들이 취득하는 보험금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민법상 보험금 상속
민법에서 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사고발생일(사망일) 기준으로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가입해 둔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수시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수익자 관리 필요성 : A는 B와 결혼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몇 년 후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 A는 C와 재혼하였고, 오랜 시간을 행복하게 잘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가 생전 가입해 두었던 생명보험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아 A의 사망보험금을 전남편 B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보험계약 수익자를 수시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보험자 :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사고유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동일인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 보험사고와는 관계없으며, 단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료 납부의무에 따른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배당금 등의 권리를 갖습니다.
보험수익자 : 인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 계약 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후 언제라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 등 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이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일 경우
- 보험계약자 : 피상속인
- 피보험자 : 피상속인
- 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보험금수익자인 법정상속인에게 권리가 있으며,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경우, 보험사고일(사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수익자(상속인)가 결정됩니다.
법정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1-4순위로 정해져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녀, 외손자녀 등) |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
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형제, 자매, 이복형제자매포함) |
4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자매, 사촌 형제자매 등) |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일 경우
- 보험계약자 : 피상속인
- 피보험자 : 피상속인
- 보험금수익자 : 피상속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수익자가 동일인(본인)인 보험계약에서, 본인이 사망하게 되어 받게 되는 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고인이 생전 가입했던 실비보험,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책임준비금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속포기 전 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 피상속인
- 피보험자 : 제3자
- 보험금수익자 : 피상속인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계약한 자가 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계약자)로 지정해 두었을 경우, 이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 수익자인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자가 먼저 사망하였거나, 혹은 피보험자와 계약자(수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계약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있으며,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수익자가 특정인일 경우
- 보험계약자 : 피상속인
- 피보험자 : 피상속인
- 보험금수익자 : 특정인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였다면,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있으며, 수령된 보험금은 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만약, 그 특정인이 타인일 경우, 타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유가족(상속인)은 이 보험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인이 상속인 중 1인일 경우에도, 특정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 : 피상속인
- 피보험자 : 피상속인
- 보험금수익자 : 제3자(먼저사망)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해 두었는데, 수익자가 보험계약자보다 먼저 사망하게 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은 먼저 사망한 제3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되며, 고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족(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보험금 상속세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상속재산과 유사하다 여기므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아닌 그 누가 받던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세금 부과는 이득을 본 자(보험금수익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아닌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사망자)이 보험계약자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간주하며, 해당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상속인일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일 경우 보험료를 상속인이 납부했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계약자가 피상속인(사망자)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상속인이 납부했다면,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받습니다.
한편,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일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제3자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보험을 계약하였고,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아들(손자)일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아버지이고, 피보험자인 아들이 사망하게 되어서,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아들(손자)이 수령했으므로, 조부가 보험금수익자인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