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해고예고 통지 의무와 적용 예외, 해고예고 통지 방법, 해고예고 통지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 통지 의무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보다, 해고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의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예외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해고예고는 무조건 서면으로 하셔야 하며,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보하는 경우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면 통지하시고, 도달하였다는 증명서류(수령증이나 내용증명)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 적용예외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예외 됩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3번 사유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 통지서 양식 다운로드
해고예고통지서는 법정양식으로 정해진 것은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유로운 양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나, 해고예고통지서에 반드시 수신인 및 발신인, 관련자의 인적사항, 해고예정일, 해고사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고예고통지서 양식(hwp파일)을 공유합니다.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해고예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사유는 정당해야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해고예고통보를 하셨다 할지라도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다툼이 있었던 해고예고통지서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상세사유는 없이 취업규칙만 늘어놓았다던지, 아주 다양한 해고사유를 늘어 놓으며, 일관적인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귀책사유로 해고를 할때 사회 통념상 고용계약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여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난에 대한 입증,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절차를 밟아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정당성이 부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가게되면 보통 60일 이내에 판정이 나는데, 만약 부당해고로 결론이 날 경우 원직복직은 물론 그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까지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해고 소지가 없으려면 차라리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 보다 근로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권고사직서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단, 권고사직서를 강요에 의해 작성하게 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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