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이 연체되면 독촉 문자와 전화가 지속적으로 걸려옵니다. 카드값 연체 독촉 전화를 받는 일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카드값 연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본문에서 카드값 연체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카드연체 자택방문 여부 실제 경험 후기와 불법추심 사례, 신고(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카드값 연체 전화 안 받으면?
때는 지난여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여러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2군데가 연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카드사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사 2곳에서 번갈아가며 오전 9시가 되자마자 30분~1시간 간격으로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뻔했기에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오더군요. 오는 전화도 안 받았는데, 전화를 걸까요? 전화 연락을 달라는 카드사 메시지 또한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체일이 지속되자 연체 6일차 되던 날 카드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삼성카드 연체 자택방문 문자 내용
연락불가로 채권부서 이관되어 방문상담 진행 예정이오니…
국민카드 연체 자택방문 문자 내용
연결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고객님의 자택이나 직장으로 전화를 드릴 수 있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신용카드 중에서 삼성카드와 국민카드 2곳의 대금이 연체된 상태였고, 연체 5일이 지나고 6일째 되는 날 이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채권부서 이관, 방문상담, 자택이나 직장에 전화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자를 받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사실 걸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오거나 회사에 전화하겠다고 하는데 안 걸 사람이 있을까요?
카드연체 자택방문 진짜일까?
카드사에 전화를 하였더니 미납금액을 안내해주며, 오늘까지 납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다. 최대한 빨리 납부하겠다라고 하였더니, 상담원은 오늘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정말 집으로 찾아오거나 회사에 연락이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거 혹시 불법 추심 아닌가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담원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집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것은 불법추심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오늘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론, 카드연체 자택방문 진짜일까? 진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니 불법이 아니더라구요.
카드연체 독촉전화 피하는 법?
저는 카드사 상담원에게 최대한 빨리 상환할 테니 집으로 찾아오거나 회사에 전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더 이상 카드 연체 독촉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9시가 되자마자 또다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화를 피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납부하겠다. 어차피 연체이자 받아가지 않느냐. 불이익에 대해서 그만 말씀하셔도 된다. 다 감수하겠다. 알아들었으니 그만 전화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끊었고, 그렇게 전화를 받고 나면 그날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이 되면 어김없이 독촉전화가 옵니다. 독촉전화는 카드연체 해결할때까지 계속 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단, 상환의지를 밝히고, 그만 전화해 달라고 부탁하면 그날은 전화가 안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에 또 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같은 말은 반복하며 부탁하는 것은 참 고역입니다. 결국, 독촉전화를 피하는 방법은 카드연체를 하루 빨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카드연체 자택방문 이유
카드사에서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집으로 방문한다거나 자택이나 직장에 전화를 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은 채무자가 잠수를 타고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 연체고객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수고로운 일입니다. 전화로 연락이 된다면 굳이 찾아가지 않겠죠. 물론, 전화를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연체금액을 변제하지 않을경우 자택방문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든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할것이고, 추심원에게 상환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카드연체 자택방문 불법추심 아닐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방문하는 것은 불법추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집으로 방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것 처럼 조폭같은 사람들 여럿이서 무리지어 찾아와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상상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드사 추심업무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해보니 카드 연체 독촉 전화를 계속해서 받지 않거나, 전화통화가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문자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다만, 저녁 9시 이후 8시 이전의 추심은 불법이라고 해요.
어쩐지, 연체 3일 차부터 빗발치던 독촉 전화가 저녁시간 이후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휴일이나 공휴일에 추심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추심원들도 남들 쉴때 쉬어야 해서 그런것인지 주말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무사실을 제삼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전화를 계속 안 받았다면, 정말 자택이나 회사에 연락을 했을까요? 만약 추심원이 직장이나 자택에 전화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저의 채무사실을 알렸다면? 불법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추심원들이 불법 추심을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든 불법이 아닌 형태로 최대한 채무자를 긴장하게 만들었겠죠.
채권추심 뜻 :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불법추심 사례
협박이나 폭언, 욕설을 해서는 안되며, 오후 9시~ 아침 8시에는 방문, 전화, 문자로 연락 할 수 없습니다.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알려서도 안됩니다. 장례식 또는 결혼식장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거나 직장에서 동료들이 알 수 있는 추심행위를 하는 것 또한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채무에 대한 독촉장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나 초본상 주소지로만 보낼 수 있으며, 본인 외 개봉하지 말라는 경고문구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 발송하거나, 우편물 봉투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연체 안내문이라는 문구를 적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암시가 담겨있는 경우도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추심원은 성명과 소속을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검찰이나 법원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뿐만아니라 추심원이 3인 이상이 채무자를 방문할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불법추심으로 간주됩니다.
주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법률상 동일한 채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의 경우 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에게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위 또한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불법 추심 신고
불법 추심을 받았을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협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계속해서 지속했을 경우에는 협박죄에 해당 합니다. 만약 전화통화로 욕설이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반드시 녹취본이 있어야 하므로, 채권자에게 전화가 왔을 경우 반드시 녹취 준비를 한 뒤 전화를 받으세요.
만약 추심원들이 집으로 찾아왔다면? 추심원들이 집밖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집안까지 들어올 경우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난동을 부려 제3자에게 채무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알렸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집안으로 강제로 들어왔을경우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