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고지서에 친절하게 최종 납부할 세액이 적혀져 있지만, 어떻게 산출된것인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알고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본문에서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시 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 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토지, 건물 및 상가 등 유형에 따른 공시 가격에 세법상 정해진 공제금액을 차감한 뒤 남는 초과금액에 대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나온 값으로 합니다.
공시 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곱해주는 것인데요. 비율은 매년 정책에 따라 잘라집니다. 2022년의 경우 주택은 60%이고, 토지, 건물 및 부속토지 등은 100%입니다.
종합부동산 세액
종부세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 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이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율은 각 과표구간별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줍니다.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2 주택자 이하와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 3 주택 이상으로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셔야 정확하게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종합부동산 세액이 산출되고 나면 여기에 공제할 재산세액을 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이란? 이미 지난 7월과 9월에 납부한 중복된 보유세(재산세)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목에서 공제합니다.
최종 납부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 최종 납부세액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과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을 함께 공제해주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공제 및 고령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공제는 5년, 10년, 15년 이상 보유한 기간별로 공제율이 정해지며, 고령자 공제의 경우 60세, 65세, 70세 이상 연령에 따른 공제율이 정해집니다.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고, 중복 적용한도는 80%입니다.
공시 가격의 급등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경우 세부담 상한 초과액을 공제해줍니다. 계산된 산출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빼주면 되는데요. 만약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 3 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300%를 초과한 금액을 빼줍니다.
최종 납부할세액
최종 납부세액 + 농어촌특별세(20%) = 최종 납부할세액
마지막으로, 종부세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라는 것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20%는 생각보다 높은 요율인데, 다행히 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된 5의 최종 납부세액에서 20%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해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계산방법으로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보는것은 다소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합니다. 종부세 계산기를 활용하는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위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계산기를 사용해도 어렵게 느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