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종신보험 호구 논란을 되짚어보고, 종신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신보험 호구
종신보험은 평생의 기간 동안 사망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부양의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가계동향조사(2020,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자녀 교육비 약 1억 7천만 원 , 평균 생활비 3년간 1억 4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한 유산을 남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생활자금, 자녀의 학비, 남겨진 대출금 등을 대비하는 것은 어쩌면 의무사항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종신보험은 꼭 필요한 상품으로 보이는데, 왜 가입하면 호구가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종신보험 호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부담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높은 편입니다. 보통 30대 건강한 남성이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려면 매달 30만 원 전후의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회비용을 날린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
종신보험은 해지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완납했더라도 꽤 오랜 기간 거치 후에야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의무를 끝마치고 보험을 해지했을 때, 원금도 못 찾거나 겨우 원금만 찾게 되니 종신보험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가입 시 약정한 보험금은 몇십 년 후 받게 되므로, 물가상승률의 영향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얼마 안돼서 죽으나, 100세까지 살다가 죽으나 보험금은 똑같기 때문에 일찍 죽어야 이득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은행 저축 할껄…” 또는 “투자를 했더라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설계사들이 수당을 위해 판매하는 상품
종신보험은 설계사에게 높은 수당을 제공하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설계사들이 종신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으로 보여질수 있으며, 그로 인해 소비자는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가입 요령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호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 종신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신보험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적정 보험료 가입
종신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싼 보험료와 원금을 회수하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금액대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소득 대비 10%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TIP. 사망보험금 적정 가입 금액은? 사망보험금은 적정 가입금액은 개인의 소득이나 부양가족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부양의무 시기에 사망하게 될 경우 유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는 데 걸리는 기간(평균 3년)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대출금 등을 커버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대체로 연봉의 3-5년 분량의 금액을 가입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사망 보장에만 집중
또한, CI특약, 변액, 유니버설 등 기능성 상품은 보험료를 높이고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순수 사망 보장을 위한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 수술,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은 종신보험과 별개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보험 선택
종신보험의 비용이나 거치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과는 다르게 약정한 기간 동안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부양의무기간(막내자녀 독립시기)과 은퇴 시점을 고려하여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정기보험은 만기 후 해지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글 : 종신보험 vs 정기보험 차이 자세하게 알아보기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사망보험금은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라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가입하고,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체 할인
보험회사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체(우량체, 비흡연체) 할인을 받아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건강체 할인 요율이나 조건은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 후 할인율이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