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발급 의무일까? 그리고, 퇴사한 직원 재직증명서 발급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번시간에 알아볼 재직증명서 발급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하단에서 재직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의무
재직증명서란? 근로자가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때 필요한 서식을 말합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발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직증명서 양식을 구비해 놓고 요청 시 발급해 주도록 합니다. 만약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2.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ㆍ제9항, 제76조의 3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 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퇴사한 근로자 재직증명서
퇴사한 근로자 재직증명서 요구 시 발급해줘야 할까요? 퇴사한 근로자일지라도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재직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재직증명서는 법정양식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양식에는 일반적으로 회사명, 소재지, 전화번호, 근로자 인적사항, 근무부서, 직급, 입사일자, 재직기간, 사용용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직증명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한글파일과 엑셀파일로 작성되어 있으며, 다운로드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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