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자동차검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검사란 무엇이고, 자동차검사 종류,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조회 방법과 연장 신청 방법, 자동차 검사 방법, 검사소 조회 및 예약, 검사 소요시간,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일정 기간마다 실시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를 대행하여 수행합니다.
자동차검사 종류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검사종류 | 내용 |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몇 가지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종합검사는 특정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즉, 같은 소나타 차량일지라도 등록된 지역에 따라 정기검사만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종합검사를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두 검사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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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차량이 기본적인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하나의 종합검사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점검 |
대상 | 모든 신규등록 자동차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대기환경 규제지역 : 수도권, 6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일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 자동차 |
항목 | 관능검사, ABS 검사, 하체검사, 전조등 검사 등 | 정기검사 항목 + 배출가스 검사(더 엄격한 기준 적용), 배출가스 상태, 경음기 및 배기소음 방지장치 상태 등 |
비용 | 차종에 따라 약 23,000원~35,000원 | 차종에 따라 약 54,000원~65,000원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방법
자동차검사 주기는 최초 등록일부터 시작되고, 차종과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위의 주기에 따라 정해지며,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후 31일 이내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접속 > 메뉴 >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 >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 > [검색] 버튼 클릭하면, 검사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방법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가 도난, 사고 발생, 압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검사 연장신청서와 해당 입증서류 (도난, 사고 발생, 폐차, 압류, 장기간의 정비 등)가 필요합니다.
이 민원의 정식 명칭은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조회, 예약, 필요서류, 소요시간
자동차검사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민간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전산 조회 불가 시 제출), 수수료 |
검사장소 | 전국 교통안전공단 직영검사소 또는 민간 지정정비사업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검사소는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예약은 전화번호 1577-0990(연결 후 “0”번 상담원 연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소
공단 검사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 민간검사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사업자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리스트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정비소 검색 후, 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소요시간
자동차검사 소요시간은 약 15분에서 30분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약 여부 및 검사소의 혼잡도에 따라 소요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 예약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대행 서비스
요즘에는 바쁜 개인 일정으로 인해 자동차 검사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동차 검사대행 서비스는 지정 장소에서 차량을 픽업, 차량을 검사소로 운반하여 검사 진행, 검사가 완료된 차량을 다시 지정 장소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민간 지정정비사업소에서 제공하며, 대행 서비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자동차 검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제재가 이루어지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처분
- 자동차 검사기간이 경과되면 검사명령이 내려집니다.
- 검사 명령 후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은 운행정지와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형사고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과태료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4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기본 과태료 4만 원 +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 추가
-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최고 60만원 과태료 부과
이렇게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조회 연장 신청 검사소 조회 예약 과태료 등 관련 정보를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자동차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잊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