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가입해 두고도 보험료 할증이 무서워 보험 처리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들이 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험료 환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입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자동차보험 환입제도란 무엇인지, 자동차보험 부분 환입, 자동차보험 환입 기간과 방법 절차 등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보험 환입제도란?
자동차보험 환입제도는 사고 발생 후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다시 돌려주어 해당 사고 기록을 삭제하고, 보험료 할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할증 보험료를 미리 예측하고 손익을 따져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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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아서, 또는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해 그냥 보험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갱신 시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환입제도를 통해 보험금을 보험사에 돌려줌으로써 사고 기록을 삭제하고 보험료 할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TIP.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자동차 사고 후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보험사의 할인할증제도 때문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위험 수준을 반영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내용과 건수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사고 내용(크기)에 따른 할증
물적사고의 경우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사고는 가입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50, 100, 150,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등급이 올라갑니다. 한도 내의 사고는 할증이 없으나, 0.5점으로 기록되며, 1년간 0.5점 사고가 2건 발생하면 1등급이 올라갑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할증됩니다. 사망사고나 1급 부상사고는 4등급이 올라갑니다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
직전 1년간 사고가 1건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반면, 직전 1년간 무사고이면서 직전 3년간 사고가 1건 이하인 경우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
또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가 할증되며, 위반 종류에 따라 할증률이 다릅니다. 신호, 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 등은 최대 10%, 무면허, 음주, 뺑소니 등은 최대 20% 할증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 부분환입
자동차보험 환입 제도는 특히 경미한 사고일때 유용하지만, 유연하게 부분환입으로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부분 환입은 사고 비용 중 일부만 환입하여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비용이 100만 원일 경우, 이중 30만 원만 환입해도 할증을 피할 수 있다면, 30만 원만 환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분 환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고객센터 또는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입 제도의 장점
자동차보험 환입은 보험료 할증을 방지하고 무사고 기록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보험료 할증 방지 및 할인 유지
보험금을 환입하면 해당 사고 기록이 삭제되어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할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무사고 할인을 받고 있었다면 기록이 유지됨으로써 무사고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익 계산 후 유리한 선택 가능
환입 비용과 3년간 할증될 보험료 및 받을 수 없는 할인 보험료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비용 중 일부만 환입할 수 있어,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편의성
사고 발생 후 바로 손익을 따지기 어렵다면, 일단 보험 처리를 한 후 나중에 환입을 통해 사고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현장에서 빠르게 대처하고, 나중에 경제적 손익을 따져볼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유연한 선택
보험사와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환입할 금액을 조정(부분환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비용 전체를 환입하지 않아도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자동차보험 환입 기간
자동차보험 환입 기간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험 기간 중 언제든 할 수 있으며, 갱신 한 달 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환입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사고 데이터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는 데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내에 자동차보험 환입을 신청하면 기록에 남지 않아 보험 갱신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환입 방법 절차
보험료 환입 절차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담당하는 설계사 또는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입 절차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 하는 방법 절차
보험 설계사를 통해 보험료 환입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담당하는 설계사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합니다.
- 설계사에게 사고 내용을 설명하고 환입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 설계사는 보험사에 환입 가능 여부와 환입 비용을 확인합니다.
- 환입 비용이 확정되면 설계사가 이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환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설계사를 통해 환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설계사에게 제출합니다.
- 보험사는 환입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 승인이 완료되면 환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 하는 방법 절차
다이렉트 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환입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 사고 내용을 설명하고 환입 가능 여부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 고객센터 상담원이 환입 가능 여부와 환입 비용을 확인해 줍니다.
- 비용을 확인한 후, 환입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 고객센터를 통해 환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고객센터에 제출합니다.
- 보험사는 환입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 승인이 완료되면 환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 환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험료 환입 제도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방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우선 보험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후 손익을 계산해 환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