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 보상 범위 주요 특약 보장 내용

여행자 보험 상품은 대부분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험 회사마다 보장 항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주요 특약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행자 보험 보상 범위 주요 특약 보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국내 또는 해외여행 중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사망담보는 가입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받습니다. 단, 15세 미만인 자는 법령(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를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령 이하의 자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해후유장해 보상 범위는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해놓은 장해분류표에 따르며, 보험금은 가입한 금액에서 장해지급률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상해후유장해는 3% 이상부터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 중 질병사망, 질병후유장해

국내 또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했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마찬가지로, 질병사망 담보의 경우 만 15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으며, 질병후유장해는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해놓은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질병후유장해는 80% 이상부터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의료비

해외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해외의료기관에서 입원이나 통원(처방조제) 치료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해외의료비 특약은 실손보상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내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서 자기 부담금만큼 공제 후 보상받게 됩니다. 해외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단, 질병의 경우 여행 중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에 과거 진단 또는 치료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제외될 수 있으며,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또는 침술(부항, 뜸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정한(사고당 U$1,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그 외 보상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보험회사 약관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료비

국내 또는 해외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통원, 처방조제 등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국내의료비 특약은 마찬가지로 실손보상이며,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내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서 자기 부담금만큼 공제 후 보상받습니다.

단, 여행자보험 국내의료비 특약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보상되지 않으며, 해당 특약과 실비보험에서 비례보상(보험금 청구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 A보험회사에서 50만 원, B보험회사에서 50만 원 보상) 됩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이 있을 경우 해당 특약은 실익이 없으므로, 가입할 때 제외하도록 하세요.

여행 중 휴대품손해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휴대품(예 : 캐리어파손, 휴대폰 도난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휴대품 손해 담보 역시 의료비 담보와 마찬가지로 실손보상됩니다. 또한, 분실은 보상하지 아니하며, 휴대품이 1조 또는 1쌍일 경우 1개로 봅니다. 휴대품 1개당 보험회사에서 정한 한도(보통 20만 원)로 보상하며, 1회 사고당 자기 부담금(보통 1만 원)이 공제됩니다.

휴대품손해 보험금 청구할 때에 파손의 경우 증빙사진, 수리비영수증, 사고경위서 등이 필요하며, 도난의 경우 현지 경찰서 도난신고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꼭 챙겨 와야 합니다.

대체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휴대품의 흠으로 생긴 손해
  • 휴대품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휴대품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해 드립니다.)
  • 휴대품 방치 또는 분실

대체로 아래의 물건은 휴대품 손해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 산악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 동식물
  •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 기타 (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여행 중 배상책임

여행 중 실수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여행 중 배상책임 특약 보상 범위는 실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이 해당합니다.

단,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여행과정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직무수행(업무)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행 중 배상책임 보험금은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하며, 1 사고당 자기 부담금(보통 1만 원)이 공제됩니다.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시에는 재물(시설)의 경우 수리비 영수증 또는 배상청구서가 필요하고, 신체(사람)의 경우 진단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해외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면, 꼭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해외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재발급받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때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을 가입하면,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 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 해외여행 중 재발급 비용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 재발급받은 여권사본, 신분증, 여행증명서 발급비용 및 여권 재발급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항공편의 결항, 취소, 지연 또는 수하물의 지연도착, 손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의 지연 및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사(간식) 비용, 전화 통화비용, 숙박비용,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 등을 보상합니다.

단, 정부 지침 등으로 지연/결항된 경우나, 항공기 결항으로 항공사에서 숙소를 제공받았을 경우, 세관 등에 수하물이 압수 또는 보관조치 된 경우, 수하물 손실에 대해 항공사나 관련기관에 통보(재산손실보고) 하지 않은 경우 등은 보상하지 않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 약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의 보험금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됩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이므로, 항공기 탑승권 및 추가비용 영수증을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보상 범위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결항 또는 과적 등으로 탑승이 거부되어 출발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이내 대체 항공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4시간 이상 지연되어 연결항공편으로의 환승 시간이 부족(항공편 도착부터 연결 편 출발까지 1시간 이하)하여 탑승에 실패한 경우
지연/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사(간식), 통신비, 숙박비 등을 보상

수하물이 예정된 시각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수하물이 손실되거나,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해당 수하물은 영구적으로 손실된 것으로 간주)
비상 의복과 필수품 등 구입 비용을 보상

여행 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해외여행 중에 불가피하게 여행(일정)을 중단(축소) 해야 하는 상황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일행이 아프다거나, 지진이나 해일 등 천재지변, 여행지에서 전쟁이나 내란 사변 등 사태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특약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합니다.

여행 중 중단사고로 인정하는 사유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이나 여행동반자의 사망
– 가족 :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
– 여행동반자 : 피보험자와 해외여행(여행사를 통한 패키지여행 포함)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

아래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한 경우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여행 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보상 범위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귀국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일정을 변경하여 귀국함으로써 미리 지급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미리 지급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구조송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에서는 이때 발생하는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인X14박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 등을 보장합니다.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란?

  •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 공공기관에 확인된 경우
  •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여행 도중 사망한 경우
  • 여행 중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보상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색구조비용 : 조난당한 피보험자를 수색, 구조 또는 이송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 피보험자의 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의 현지 왕복교통비. 2명분 한도

숙박비 : 현지에서의 구원자(법적상속인)의 숙박비. 구원자 2명분 한도, 1명당 14박 한도

이송비용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시신을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 중인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 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 등이 해당.

제잡비 : 구원자(법적상속인)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및 구원자 또는 피보험자가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 시신처리비 등. 보통 10만 원 한도

항공기납치

해외여행 중 부당한 의도를 가진 폭력, 폭행 또는 위협에 의해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되어 예정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가입 금액 및 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매일 7만 원씩 20일 한도로 보상받게 됩니다. 일수 계산은 항공기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경과된 이후를 기준으로 시작되며, 24시간을 1일로 봅니다.

본문에서는 여행자 보험 보상 범위 주요 특약 보장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행자 보험을 직접 가입하지 않고, 여행사에서 단체로 가입하거나, 무료 여행자 보험을 제공받더라도, 위에서 알아본 주요 특약의 가입금액 및 보상 범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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