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부방은 소규모 창업, 1인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정 인원 이상의 학습생이 모집되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모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공부방 창업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부방 창업
공부방 창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경쟁이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불안 요인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창업비용과 운영비도 적은편이고, 학습생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파트 공부방 창업은 아파트 단지 내에 학습 공간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 모델을 말합니다. 아파트 공부방 창업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 주거지 내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아파트 단지 내 상업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방식은 법적, 운영적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주거지 내에서 운영
자신의 아파트나 집을 이용해 소규모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낮고, 운영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주거공간이 학습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주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또는 인근 상업시설 이용
아파트 단지 내 또는 인근 상업시설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경우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학생 수용 능력이 더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고, 가정과 업무의 분리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임대료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파트 공부방 창업 조건
공부방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학원법상 개인과외 교습에 해당합니다. 개인과외 교습(공부방)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 원룸, 고시원 포함)으로 되어있는 시설에서만 가능하며, 오피스텔 같은 상업시설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공부방 창업 조건은 주거지 내에서 운영하느냐, 상업시설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주거지 내에서 운영시 ▶ 개인과외 교습 (공부방)
개인과외 교습(공부방)은 교육청에 신고(학원법 시행령 제16조의2)만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으며,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아나 성인을 대상으로는 개인과외 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은 학력 제한과 경력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결격사유는 있습니다. 현직교사나 대학교수, 과외교습중지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거나,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은 교습자가 여러 과목을 교습할 수 있으며, 동시에 9명까지 교습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단 한 명의 교습자만이 진행할 수 있으며, 강사 외 보조 선생님 채용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과외 교습은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 원룸, 고시원 포함)으로 되어있는 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하며, 오피스텔은 불가합니다. 단, 학습자의 주소지가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는 불법과외방을 제한하기 위함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과외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교습소를 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교습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공부방” 또는 “○○교실”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또는 인근 상업시설 이용 시 ▶ 교습소
주거지가 아닌 경우 교습소로 교육청에 인허가(학원법 제14조)를 받아야 하며, 학력제한이 있습니다.
교습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교습자는 교원자격증, 전문대졸업자, 교습과목에 해당하는 기술사/기능장/기사 자격증 소지자 등 학력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기준(학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별표 3)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교습소에서는 동시에 최대 9명(피아노 교습은 5명)의 학습자를 교습할 수 있고,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 만을 교습하여야 하며, 강사를 채용할 수 없지만, 운영과 편의를 위한 보조요원은 1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교습소의 시설은 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용도여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수용인원이 강의실의 1㎡당 0.3명 이하입니다.
교습소 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보상대책으로 학원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교습개시일 이전에 반드시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가입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습비 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뒤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해야 하며, 교습비 등을 변경할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도 교습비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교습소 명칭은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예 빛나리+수학+교습소) 순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