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를 통한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면? 이번 글에서 다룰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신용불량자란 무엇이고, 신용불량자 기준, 신용불량자 회복 방법을 알아보세요.
신용불량자 란?
신용불량자는 일반적으로 은행대출 또는 신용카드 등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 신규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며, 정식 용어로는 “금융채무 불이행자(defaulter)”라고 합니다.
신용불량자는 휴대폰요금, 전기요금, 세금체납 등으로도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뿐더러 재산압류, 금융기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체한 금액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그 기록이 일정기간(3~5년) 기록∙보존되어 장기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기준
신용불량자가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신용불량자 기준은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하였을 경우 적용됩니다.
-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
- 단, 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
-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 세금(수도, 전기요금 등) 또는 과태료 5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신용불량자 회복 4가지 방법
신용불량자가 되면,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이 압류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할까요? 신용불량자 회복 방법은 없을까요? 신용불량자 회복을 위해서는 연체된 금액을 모두 상환하거나, 채무조정제도 3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체금액 전액 상환
신용불량자 해제 방법 첫 번째는 모든 연체금액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면 애초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았겠죠. 90일 이상 연체가 되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연체금액을 상환할 돈이 생기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체금액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신용불량자의 경우 모든 금융권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사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불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꼬임에 넘어가 고금리의 사채로 연체금액을 갚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용불량자 상태에서는 신규대출이나 대환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통해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투잡 쓰리잡 이상 단시간에 빠르게 수입을 올린다거나, 자산(중고물품 등)을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
신용불량자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중에서도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채무가 너무 많아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종류에는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된 경우 채무감면과 상환기간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신용불량(연체 90일 이상) 상태가 아니라면,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조건
- 연체기간 3개월(90일)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함
-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잔여 총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심의위원회)
- 신복위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 무담보채무에 한하여 조정가능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내용
-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 채무감면 : 미상각채권 원금 0~30%, 상각채권 원금 20~70% 감면
개인워크아웃은 5만원의 신청비용과 채무조정합의서작성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 접수번호가 나오면, 추심이 중단되고, 이후 24개월 이상 성실상환할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기록이 삭제되어 신용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단, 신용회복 위원회와 협약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약된 금융회사가 아닐 경우 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용불량자 회복 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로, 채무감면폭이 크기 때문에, 채무원금이 클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90일 이상 연체(신용불량자)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의 경우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했던 반면,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사채, 도박, 주식빚 포함)를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상태여야 하며, 일정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원금이 총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 채권자에게 분할변제 후,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제 기간이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인 워크아웃보다 짧아 월 변제금액이 좀 더 크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제도는 변호사 선임비 및 법원 소송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고 복잡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 동안 채무조정 정보가 공유되어 신용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파산면책제도)
신용불량자 회복 하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은 개인파산(파산면책제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빚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상황(파산조건)에 놓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파산면책제도)은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울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갚고 나서 남은 빚에 대한 탕감이라면, 개인파산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 전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무담보 10억 이하, 담보 15억 이하의 채무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채무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면책 불허가 사유(도박, 주식, 코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나이, 학력, 건강 등을 고려하여 파단하며, 저소득자나 신체∙정신장애 또는 중증질병이 있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 시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전액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또한, 전액을 탕감받는 대신, 면책 결정 후 5년간 채무조정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이 발생되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취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후 다시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애초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다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