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떤 기관인지,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취소 방법 및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취소 방법 및 주의사항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SC)은 에글렌타인 젭(Eglantyne Jebb)과 그의 여동생인 도로시 벅스톤(Dorothy Buxton)이 1919년 설립한 비정부기구(NGO)로, 아동 관련 비정부기구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으며, 세계 최대 규모로, 30여 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건설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아동 교육, 보건의료, 아동보호, 긴급구호, 권리옹호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1953년 전쟁고아 등 한국전쟁 피해자 구호활동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수혜국이었으나, 현재는 개발도상국 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원조국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위기가정 아동 및 난민아동, 탈북자가정아동, 이민자가정아동 등 국내 아동 지원사업과 전반적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방법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은 해외연결후원, 정기후원, 일시후원, 기업∙단체후원, 소상공인후원, 고액∙유산기부, 기념일기부, 선물가게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후원금은 계좌이체 또는 카드(체크/신용),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후원 금액도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이브더칠드런 정기후원의 경우 최소금액 3만원부터이며, 일시후원은 2만원부터 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기부 후원금 세액공제
세이브더 칠드런 후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기부금단체이기 때문에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에 대한 공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긴급구호 후원금을 제외한 정기 및 일시후원금)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1,000만 원 초과분은 30%)
법정기부금 (천재지변 및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후원금)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1,000만 원 초과분은 30%)
2021~2022년 기부 내역은 한시적으로 위 기본 공제혜택에서 5% 상향 적용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취소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취소는 후원자가 직접 대표전화로 연락하여 요청하셔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후원 취소 요청을 대표전화를 통해 받는 이유는 후원자님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탈퇴 한다거나 1:1 문의 게시판에 요청하는 것은 후원 취소가 정상적으로 처리 되지 않는다고 하니, 반드시 대표전화로 연락하여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대표전화는 02-6900-4400이며, 통화 가능 시간은 평일 9시~18시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취소 주의사항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종료 당월에는 후원금이 결제될 수 있으며, 후원 취소 요청 익월부터 후원금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회원 탈퇴를 하였다고 해서 후원이 종료된 것이 아니며, 반드시 대표전화로 연락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취소 요청 및 홈페이지 탈퇴 후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폐기되어 이후 후원 내역이나 기부금 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 발급 및 회원 관리 업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부금 영수증 또는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가 필요할 경우 종료 요청 시 미리 발급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취소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