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을 찾고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사직서 (권고사직서) 양식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링크를 공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및 사직서 작성 주의사항을 확인 해 보세요!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사직서 양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A4용지에 필요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퇴직 시 필요로 하는 내용이나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서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것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양식에 들어가야 할 필요 정보는 근로자 인적사항, 퇴사사유, 퇴직예정일자, 퇴직 후 연락처, 작성일자, 자필서명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직서 양식을 공유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wp 파일 이므로,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 주의사항
사직서 작성 주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은 회사와 면담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에 따라 1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것이 아니기에, 실질적으로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 함으로써, 인력을 보충해야하고, 인수인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업무에 큰 차질을 입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상급자나 회사 대표와 상담을 통해 퇴직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 등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한 뒤 최종근무일자를 확정하고나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담 없이 그냥 자유의사에 의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라도 회사의 내규나 퇴사절차 등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확인한 뒤 작성하고, 되도록이면 퇴사희망일보다 2주전~ 1달전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퇴사사유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작성
퇴사사유는 필요한 내용만 간단 명료하게 작성합니다. 어떠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는지에 따라 개인마다 가진 감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절제하여 간결하게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 외에도 받을수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인사담당자가 이직확인서를 정확하게 제출 할 수 있도록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기입해 주도록 합니다.
예를들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퇴사사유에 작성해두면 인사담당자가 해당내용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 할 것입니다. 만약, 특별히 실업급여와 관련 없는 자발적 퇴사일 경우 개인사정이라고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은 반드시 30일 전에 통보
사용자(회사)의 귀책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경우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3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해고하길 원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일 경우 통상시급을 환산하여 30일분을 계산해서 지급 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내역, 권고사직서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두셔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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