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속 준비를 위해 생전 보유하고 있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부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망자 금융재산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생전 모든 금융거래(예금, 저축, 대출, 보험 등) 기록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은행 등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금융거래 결과를 일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조회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방법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금감원 본원 및 지원, 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지원
-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필요 서류
사망자 금융 재산 등 조회는 상속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춘 대리인 등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 피상속인 개념과 상속순위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상속인 :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
배우자 :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 (1,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형제, 자매)
4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사망일 기준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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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상속인 신분증 |
✅신청자격인 기준 필요 서류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 | 상속인 직접 신청 시 필요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법원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상속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문서인증 :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 번역인증 :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
조회 결과 확인
이 서비스는 신청서 접수 후 약 15~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해 볼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삭제됩니다. 결과 확인 가능 기간(3개월)이 지나고 나서 재신청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재신청할 경우 처음 신청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조회 결과는 유선이나 서면으로 확인 불가하며, 아래와 같이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 안내 페이지에서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 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내용은 사망자의 금융 거래 저축은행명, 예금·적금 및 보증채무 등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 등이며, 아래의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개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상세 내역 및 인출 관련 문의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숨은보험금찾기 홈페이지에서 확인
사망자가 생전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은 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숨은 보험금조회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후 아래와같이 숨은 보험금 찾기 홈페이지 접속> 상속인 방문조회 결과보기> 접수번호입력 및 인증 후 조회 해 보실 수 있습니다.
TIP.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여부 및 소멸시효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포기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고인)이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인 보험금(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실비, 해지 환급금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사망보험금 등 모든 보험금은 보험사고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예외적으로, 사망사실을 몰랐을 경우(실종 등) 객관적으로 사망을 확인했거나 알 수도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정해집니다.
그 외 대부분은 공문서에 기재된 사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청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인의 보험계약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