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가족이 사망했을때, 미처 정리하지 못한 빚까지 상속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빚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빚 상속 대처 어떻게 해야 할지, 이와 관련된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단순승인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빚 상속 대처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사망)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보유하고 있던 금융권 재산, 부동산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차용금 채무, 보증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로인해 상속인은 원치 않는 과도한 빚(부채)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장례절차를 마무리하고, 서둘러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및 채무에 대한 내역은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남긴 과도한 빚(채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여 대처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등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일체의 재산상 권리 및 의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속이 개시일(사망일)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 신고 시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과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포기 신고 시 법원에 인지대(4,500/5,000원)와 송달료(31,200원/1인당)를 납부해야 하며, 법률대리인 등 전문인에 의뢰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민법 제1028조)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이 확실한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면 그만이지만, 재산과 빚의 차액이 결손인지 이익인지 알 수 없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합니다.
한정승인은 우선적으로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청산하게 되는데, 상속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다 커버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의 재산으로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상속재산 일부가 남았다면, 이것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한정승인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절차가 마무리되고나서, 나중에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한하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단순승인이 되었으나, 한참 뒤 상속채무이행청구 소장 등을 받고 빚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소장이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
이처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기(상속포기) 할 수도 있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승인(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행위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거나 이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아래와 같은 경우 법정 단순 승인(민법 제1026조)으로 간주됩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때
위와 같은 사유로 단순승인이 확정될 경우 상속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게 되며, 확정 이후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빚 상속 해결에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 이후 고인의 생전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수로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