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 실비보험(단체실손 개인실손) 중지, 환급, 재개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1월부터 단체실손 개인실손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중지, 재개, 환급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본문에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이란?

실손보험이란, 개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실손보험에는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이 있으며, 개인실손이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회사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손 중복 비례보상

실손보험상품과 같이 실비변상개념의 보험은 아무리 내가 많은 계약건을 중복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 본 만큼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개를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실비 개인실비 중복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료만 낭비하는 상황인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실비 중지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운영중인 개인실비 중지제도가 여전히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금융위에서는 이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체실손 개인실손 중지, 재개, 환급 개편내용

내년부터 변경되는 단체실손 개인실손 중복가입자의 실비보험 중지, 재개, 환급에 대한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 개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가능
내년 : 단체실손 중지 신청도 가능, 단체실손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환급

현재 :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내년 :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택 1)

현재 : 보험계약자인 회사나 법인 단체 등에 중지제도를 안내
내년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도 직접 중지제도를 안내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실손보험 중복 환급

현재까지는 실손보험 중복가입 되어있을 경우 개인실손만 중지 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단체실손도 중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개정내용에 따라 단체실손 개인실손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한 뒤 나머지 하나는 중지시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지시키는 단체실손에서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실손은 1년단위 보험료 연납 방식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중지)하게 될 경우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단체실손 중복가입된 피보험자(근로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중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환급금도 직접 근로자에게 반환처리 됩니다.

개인실손 중지 재개

만약 개인실손보험을 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하고 1년 이상 유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할 때에는 단체실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재개 신청시점에 판매 중인 실비보험으로 재개신청 할 수 있었으나, 이제 내년부터는 중지했던 시점에 가입하고 있던 상품으로 재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체실손 중지

단체실손의 중지는 보험계약의 중지 및 환급에 대한 특약과 함께 체결된 계약건에 한합니다. 내년(2023) 1월부터 보험회사 약관 등이 개정되어 금융위에서 개정한 내용들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년 1월 이후부터 가입한 단체실손에 중지 및 환급의 허용에 대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근로자)가 직접 단체실손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체실손을 중지신청하면서 발생하는 환급금 또한 계약자인 회사나 법인 단체 등을 거치지 않고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고 해요.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안내

단체실손 중지는 소비자(근로자 등)가 직접 각 보험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체실손 개인실손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각 회사별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실비보험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 개인실손 중지 재개 환급에 대한 개정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체실비 개인실비 중복가입자라면 내년부터 실비보험 중지제도를 잘 이용하여 보험료를 절약하는데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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