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6가지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은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그리고 법으로 금지해놓은 내용들 몇개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개시와 동시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동일한계약서 2부를 작성하거나, 사본하여 교부하여도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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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정규직)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계약직)
3.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4. 건설일용근로자
5. 단시간근로자
6. 외국인근로자(표준)
7. 외국인근로자(농업, 축산업, 어업)

2.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최저시급은 인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것은 무효이며, 반드시 최저임금법에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3. 위약금 상계조항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 손해액을 미리 약정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위약금 상계조항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계약기간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면 임금의 10%를 차감한다던지, 무단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던지 하는 내용들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강제저축 금지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에는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강제저금(强制貯金)을 금지(禁止)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계약시 회사가 근로자와 직접 또는 금융기관등과 저축계약을 맺거나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5. 전차금상계의 금지

근로자에게 미리 돈을 빌려주고 임금에서 공제한다던지, 근로할것을 조건으로하여 금전을 빌려준다던지 이런 전차금에 대한 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전차금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미리 빌려주는 금전을 말하며, 전대채권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 의거 금지된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합니다.

6. 퇴직금분할약정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예전에는 퇴직금분할약정을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여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에 해당합니다 뿐만아니라 효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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