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금합의 기준? 어떤 경우에 개인합의 현금처리 해도 될까? 합의서 작성 요령도 알아보자!

교통사고를 대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두었지만 종종 보험처리 할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경미한 사고일 경우, 보험처리보다는 개인합의 현금처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현금합의 기준, 어떤 경우에 개인합의 현금처리가 가능한지,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요령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현금합의 기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개인합의로 현금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경미한 사고

가장 일반적으로 현금 합의가 가능한 경우는 경미한 손상 및 부상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작은 긁힘이나 덴트, 그리고 사람의 부상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리비나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처리를 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개인합의를 원하는 경우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개인합의 현금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현금합의를 원하는 이유는 보험 청구 절차를 피하고 싶을 때, 신속한 보상, 개인적인 사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피해자의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개인합의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높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인합의 금액이 높다면, 보험처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료 인상을 피하고 싶은 경우

사고 건수가 1건이라도 있을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갱신 시 할증되며, 이는 3년 동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두고도 보험처리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보험료 인상을 피하고 싶다면, 현금 합의를 통해 사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금 처리 금액이 향후 3년간 인상될 자동차보험료보다 높을 경우에는 차라리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글 : 보험료 할증 피하는 자동차보험 환입제도란?

교통사고 개인합의 현금처리 주의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와 교통사고 현금합의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사고 대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리 경미한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올바른 사고 대처는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대처 방법

우선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사과하고,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번호, 사고 부위, 현장 상태, 블랙박스 설치 여부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후속 처리와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신고 꼭 해야 할까

간단한 접촉사고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사고 처리가 오래 걸리고, 경찰관도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접수 후 보험처리를 권장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합의와는 별개로,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하기

교통사고 현금합의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요령 및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요령

사고 당사자 정보
사고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차량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사고 내용 및 피해 상황
사고 발생일, 발생 장소, 사고 경위, 피해 차량의 상태 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합의 금액
합의금을 한글과 숫자 모두로 명확히 기재하고, 합의금의 지급 기한을 명시합니다.

입금 방법
현금의 입금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를 통한 지급을 선택할 경우,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포함시킵니다.

추가 청구 불가
합의 이후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법적 구속력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제기, 보험처리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교부
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각 1부씩 교부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예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는 참고용 예시일 뿐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예시)

가해자
성명 : 김OO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전화번호 : 010-0000-0000
사고 차량번호 : 000가 0000

피해자
성명 : 김OO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전화번호 : 010-0000-0000
사고 차량번호 : 000가 0000

사고 내용 및 피해 상황
사고 발생일 : 2024년 6월 27일
사고 발생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사고 경위 :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접촉 사고
피해 차량 상태 : 앞 범퍼 긁힘, 뒤 범퍼 덴트

합의 내용
합의금 : 일금 오십만원정 (500,000원)
지급기한 : 2024년 7월 1일까지
입금 방법 : 계좌이체
계좌번호 : 123-456-78901234
예금주 : 홍길동

가해자와 피해자는 위 합의내용에 따른다.
가해자는 합의금 일체를 피해자에 지급한다.
피해자는 본 합의에 따라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추가 청구하지 않을 것이며, 합의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제기, 보험처리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 내용은 사고 당사자 간에 합의한 사항이며, 양 당사자는 이에 동의하여 서명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피해자 : __________(서명 또는 인)
가해자 : __________(서명 또는 인)

이렇게 교통사고 현금합의 기준과 어떤 경우에 개인합의 현금처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금합의 기준은 사고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요청, 보험료 할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단,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후속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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