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고용노동부 표준)을 살펴보고, 계약서 작성 방법 주휴수당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상시 근로자와 고용 형태나 근무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 할 때 이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 기간과 장소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1일 단위로 고용하였다가 당일 근로가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해당기간 동안 필요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무장소는 다른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회사이름 및 현장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줍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 시 여러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현장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임금 및 주휴수당
임금은 보통 일급으로 작성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돌아오는 주에도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용직근로자라면 비례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관련글 : 주휴수당 뜻 조건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간혹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처럼 연장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시킨 임금을 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항목이 없으므로, 한글파일을 수정하셔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 발생 시 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적어주시거나 구두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일용직 4대 보험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은 매우 복잡합니다. 하나의 건설업체에서 여러 현장에 동일인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 각 현장별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과, 4대 보험 항목별로 가입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라면 무조건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도 건설현장에서 단 하루라도 근무한 일용직은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근로자가 매월 근무한 날짜를 체크하여 현장별로 각각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의 경우 일부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업급여만 근로자 부담분이 적용되어 급여에서 원천징수 합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또는 일부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단,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가입대상이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해줘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현장별로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현장에서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가입대상이므로 취득신고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1개월은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①최초근무일로부터 1달째 되는 날을 한 달로 보아 8일 이상근 무했을 경우 취득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②최초근무일의 익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 위 그림을 참고하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