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서류 양식 (개명신청서, 인우보증서, 개명신고서) 첨부서류 작성방법

개명을 준비 중이신가요?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개명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명허가를 받으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에 개명허가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본문에서 개명신청서류 양식 (개명신청서, 인우보증서, 개명신고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개명신청서류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소송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명신청비용은 인지 및 송달료 포함 3만원 내외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명신청 처리기간 미성년자의 경우 2개월에서 3개월, 성인의 경우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아래에서 개명신청서, 소명자료(인우보증서), 개명신고 양식과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개명신청서는 성인용과 미성년자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개명허가 신청서는 성인 개명신청서와 기본 내용과 구성은 동일하며, 법정대리인(친권자)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작성되어야 하며, 친권자 부와 모의 서명 또는 날인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둘 중에 한 명이 단독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재자(친권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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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서류 양식 (개명신청서, 인우보증서, 개명신고서) 작성방법
개명신청서류 양식 (개명신청서, 인우보증서, 개명신고서) 작성방법

개명신청서 작성방법

개명허가 신청서 상단에는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등록기준지를 입력해 주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두 군데를 모두 적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명허가와 관련된 법원 송달(등기우편)문서를 어디로 받을지 희망주소를 적어줍니다.

개명허가 신청서의 사건본인은 신청자 본인이며,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 한글과 한자를 적어주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신청취지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있는 등록기준지의 주소를 입력해야 하며, 개명신청자의 현재 이름과 바꿀이름의 한글, 한자를 입력해 줍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은 대법원확정 표준 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 하며, 모든 글씨(한자)는 정자로 기재합니다.

개명신청 사유

신청이유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보통 개명을 하는 이유로는 현재 이름이 놀림거리가 된다던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물과 이름이 동일하다거나, 실제로 불리는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 상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범죄에 악용된다거나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개명이 쉽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이유로 좀 더 쉽게 개명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개명허가는 받아들여지는 추세입니다. 개명신청 사유 사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개명신청 사유
이름의 사용이 통상적으로 불편한 경우
이름이 놀림거리가 되는 경우
실제로 불리는 이름과 가족관계 등록부상 이름이 불일치
불용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주(성명학)적으로 좋지 못한 이름인 경우

개명신청 첨부서류 (인우보증서 양식 다운로드)

개명허가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첨부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명신청 첨부서류
①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②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③사건본인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단, 2007년 이전에 사망 시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본 필요
④사건본인 자녀가 성인성인(19세 이상)인 경우 해당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⑤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⑥대리인이 제출 시 사건본인의 위임장, 사건본인의 신분증, 도장
⑦소명자료
☞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라면 작명소 이름풀이 결과문이라던지, 실제로 불리고 있는 이름과 다른 이름이라면 생활기록부나 족보와 같은 자료, 이름으로 놀림을 받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해 주는 지인의 개명인우보증서 등과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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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서류 양식 (개명신청서, 인우보증서, 개명신고서) 작성방법

개명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개명신청 후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개명신고서를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개명신고서는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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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서류 양식 (개명신청서, 인우보증서, 개명신고서) 작성방법

개명신고서 작성방법
①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②개명 후 이름(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개명허가를 받은 이름)을 기재하며,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난에만 기재합니다.
③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④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⑥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개명신고서 첨부서류
①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②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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